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다툼, 주주 계약에서 민희진이 승리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승소, 법원은 하이브에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 지급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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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하이브와 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 사이에서 벌어진 주주 간 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한 '경영권 탈취 시도'와 같은 계약 해지 이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하이브는 결과적으로 민희진과 관련자들에게 총 256억 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희진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약 225억 원, 어도어의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이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감사를 실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여 어도어를 독립시키려는 시도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대해 민희진은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보복성 해임을 시도했다'고 맞서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소송의 중심에는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 간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었다. 민희진은 같은 해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계약에 따라 자신의 주식을 하이브에게 일정 가격에 되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로 불충분하다고 판단, 하이브는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민희진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할 때 민희진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수준일 뿐,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결정했다.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팀 멤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희진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민희진의 이탈 시,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우려한 언급"으로 보았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로 해석했으나, 법원은 이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민희진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표절 의혹 제기는 "개인의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의 영역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 하이브 측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으로 간주되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고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해당하며, 계약 해지로 인해 민희진이 입을 풋옵션 상실 등의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